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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통과…서민 위한 법? 오히려 ‘대출의 문’ 좁힌다

by 마일 100 2025. 12. 14.

2025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실수요자 중산층 대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각종 법정 비용(예금보험료, 출연금,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은행의 수익 구조를 문제 삼기보다는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명분에 의존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늘리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가산금리에 반영 불가한 항목: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부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 일부 항목(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반영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
  • 시행 시점: 공포 후 6개월 뒤 (예상 시행일: 2026년 6월)

2. 왜 문제인가? – ‘이자 인하’ 명분 뒤에 숨은 구조적 문제

정치권은 “은행이 법정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긴다”며 이를 제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닌 영리법인입니다. 운영 비용을 금리 외에 수수료, 서비스 요금, 대출심사비용 등 다른 방법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① 우대금리 축소: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면 결국 고신용자 혜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대출 심사 강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 ③ 수수료 인상: 금리 외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수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④ 중신용·자영업자 배제: 기존에 은행 대출로 버티던 계층이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은행이 너무 많이 번다”고 비판하는 동안, 정작 실수요자는 더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3.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자 재분배' 실현 가능할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자에서 일부를 떼어내 저신용자 이자율을 낮추는 구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종의 ‘이자 재분배’ 개념으로, 정책 의도 자체는 금융약자 지원으로 풀이되지만 실행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은행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즉,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금리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순히 고신용자의 혜택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리스크 전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미 시중 은행들에서는 그러한 행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고신용자는 연체율이 낮고 리스크가 적은 주요 고객입니다. 이들에게 인위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우량 고객 이탈: 고신용자는 금리에 민감하며, 조건이 유리한 외국계 금융사 또는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
  • ② 대출시장 왜곡: 리스크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시장 원리’가 무너지며, 자금이 고르게 배분되지 않음
  • ③ 은행 자산건전성 저하: 저신용자에 대한 무리한 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부실화 가능성 증가
금융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신용 위험을 금리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실수요자와 대출 계획자 입장에서의 체크포인트

2026년 상반기 혼합형 주담대(고정+변동) 상품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아래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개정안 시행 전까지: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 조건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
  • 혼합금리 상품의 고정 구간은 이미 조달금리에 크게 연동되므로, 법적 가산금리 제한 영향은 제한적
  • 가산금리 제한이 우대금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실효금리는 비슷하거나 오를 수 있음

5. 향후 대출시장 구조, 어떻게 바뀔까?

구분 2025년 말 이전 2026년 법 시행 이후
대출 심사 기준 DSR 기준 강화 + 지역별 규제 중심 우대금리 축소 + 신용기준 강화
가산금리 구성 법정비용 포함 가능 일부 항목 제외 또는 제한
소비자 체감 금리 은행별 경쟁에 따라 다름 일부 상승 가능성도 존재
대출 접근성 고신용자 위주 실수요자까지 제한 가능성

 


6. 결론 – 정치적 개입보다 시장 구조 이해가 먼저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이자 재분배, 가산금리 제한 모두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과적으로는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줄이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견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개입은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은행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좋은 취지’라는 명분 아래 실수요자를 다시 희생양으로 만드는 구조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 실수요자라면, 정치 논리보다 시장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가산금리 조정이 곧 이자 인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문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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