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권, 특히 압구정동 일대에서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연결 짓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사업과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가 핵심입니다. 압구정 현대 6·7차가 10억 원이나 호가를 내린 배경에는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닌, 재건축 단지 특유의 구조적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압구정 급매의 실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
압구정동에서 최근 등장한 급매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 5·6차, 압구정 미성 2차, 압구정 한양 1차 등 모두 재건축 대상 단지라는 점입니다. 이들 단지에서 호가가 10억 원 가까이 하락한 것은 양도세 중과 때문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수 시기와 거주 요건에 따라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만 매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건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어, 사실상 재건축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조합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고 직접 매수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재건축 프리미엄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빠른 손절이 유일한 답이 됩니다. 3~4억 원만 낮춰도 초급매로 거래될 수 있는 압구정에서 10억 원이나 호가를 내린 것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 단지명 | 호가 하락폭 | 핵심 원인 |
|---|---|---|
| 압구정 현대 6·7차 | 10억 원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
| 압구정 현대 3차 | 4억 7천만 원 | 현금청산 대상 |
| 압구정 한양 1차 | 4억 원 | 재건축 조합 매수 예정 |
압구정 부동산을 다주택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서 5%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압구정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초고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단순히 양도세나 종부세가 두려워 10억 원이나 손해를 감수하며 급매로 내놓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실제 영향력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발표하면서, 언론에서는 이를 강남권 급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침을 밝힌 1월 23일 이후 5.0% 증가했고, 강남구는 9.2%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압구정과 같은 초고가 주거지에서 양도세 중과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압구정 부동산 소유자들은 대부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계층으로, 세금 부담보다는 재건축을 통한 자산 가치 상승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건축만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가치 상승이 100% 확실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압구정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물건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 보장과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완화 조치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압구정 같은 프리미엄 지역의 가격 폭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매수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호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강남권 물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압구정의 경우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급매가 나올 때를 대기하고 있으며, 서너 명씩 대기 걸어둔 상태라는 것이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강남 3구의 거래량이 작년 10월 1,106건에서 지난달 401건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반적인 거래 위축이지 압구정 특정 단지의 구조적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 등에서 집이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 수요자가 넘어오지 못하는 것도 거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과 압구정 부자들의 실제 선택
압구정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곳 부자들의 자산 운용 방식과 재건축 시장의 메커니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압구정에서 10억 원이나 호가를 낮춘 매물은 현금청산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양도세나 보유세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재건축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물건의 소유자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하며 분담금과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합에 현금청산을 요구하거나 시장에서 빠르게 처분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면 장기 보유의 의미가 없으므로,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압구정 현대 3차의 경우 57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호가를 내렸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실거래 최고가 60억 7천만 원보다 4억 7천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3~4억 원만 낮춰도 초급매로 분류되는 압구정에서 이 정도 가격 조정은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물건임을 방증합니다.
| 구분 |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
|---|---|---|
| 재건축 수혜 | 100% 가능 | 불가능 |
| 매도 전략 | 장기 보유 유리 | 빠른 손절 필요 |
| 호가 조정폭 | 3~4억 원 | 10억 원 이상 |
| 매수자 관심도 | 매우 높음 | 제한적 |
압구정 부자들의 삶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시장 현상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들에게 양도세나 종부세는 자산 운용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1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게 만들 정도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건축 성공 여부,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 추가 분담금 규모 등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3주째 상승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관악구가 0.57% 뛰는 상황에서도 압구정 일부 단지에서만 10억 원 급매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아니라 특정 물건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고령층 1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에 고민하는 것과 압구정 다주택자의 10억 원 손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압구정 급매의 진실은 언론이 강조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는 물건들의 현금청산 과정입니다. 재건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다면 빠른 처분이 합리적 선택이며, 이는 압구정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상입니다. 단순히 세금 정책 변화로 초고가 자산 소유자들이 패닉에 빠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면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으며,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 상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조합에서 현금청산 방식으로 매수하게 되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압구정처럼 초고가 지역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영향을 미치나요?
A. 압구정과 같은 초고가 주거지에서는 양도세 중과보다 재건축 수혜 여부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지역 자산가들은 세금보다 재건축을 통한 자산 가치 상승에 더 큰 비중을 두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압구정 물건보다는 다른 지역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압구정 급매물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건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수 시기, 거주 요건, 재건축 추진 단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호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재건축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754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