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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선생님의 종부세 폭탄 (무료기숙사, 다주택자논란, 세금감면)

by 마일 100 2026. 2. 10.

선행을 베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받게 된 교육자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던 중학교 교감이 1000만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주택자 과세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선의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과세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 다주택자 김창완 교감 선생님
천사 다주택자 김창완 교감 선생님

무료기숙사 운영으로 인한 종부세 부과 논란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의 김창완 교감은 2018년과 2020년에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매입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한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왔습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SNS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학생 6~10명에게 임대료 없이 주거 공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쌀 등의 생필품도 지원했으며 지인들은 매월 5만~10만원의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1~2022년 당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었고, 김 교감은 연수세무서로부터 지난해 9월 1250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김 교감은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며 결국 가산세 50만원을 포함해 총 13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사회공헌 목적의 부동산 소유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학교 교감이라는 직업은 결코 고액 연봉자가 아니며, 한 푼 두 푼 모아 매입한 아파트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만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세무 당국 역시 김 교감의 사정을 듣고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면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구분 내용
아파트 매입 시기 2018년, 2020년 (미추홀구 2채)
운영 형태 무료 기숙사 (6~10명 거주)
지원 내용 무료 주거 + 쌀 제공 + 생활비 5~10만원
종부세 부과액 1250만원 (가산세 포함 1300만원)
과세 기준 다주택자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다주택자논란과 정책의 형평성 문제

이 사건은 현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다주택자를 마치 악마나 마귀처럼 묘사하며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권의 수장마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언급한 바 있어, 사회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창완 교감의 사례는 모든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꾼이나 악덕 임대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단순화인지를 보여줍니다. 시장가에 맞춰 전세를 내놓는 일반적인 임대업자조차 왜 악마이고 마귀이며 적폐인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의로 무료 주거를 제공하는 교육자까지 같은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당시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금 기반이 막대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교감처럼 선의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김 교감은 미추홀구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 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명확합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두고도 "마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다주택자가 김 교감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차등 과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행 제도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사회공헌 목적의 부동산 활용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김창완 교감의 사례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세무 당국이 감면 방안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행 세금감면 제도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나 감면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일률적인 과세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교감은 현재 "집이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천만원이 넘는 세금 부담지속적인 유지비용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김 교감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같은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물론 당시 미추홀구는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빌라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었겠지만, 아파트보다는 공시가격이 낮아 세금 부담이 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과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하는 과세 체계가 필요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또는 저가 임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둘째, 비영리 목적의 주거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히 주택 수가 아닌 임대 수익률과 사회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
보유 목적 구분 없이 일률 과세 사회공헌 목적 부동산 감면 조항 신설
형평성 이유로 예외 인정 불가 비영리 주거지원 인증제도 도입
주택 수 기준 단순 과세 임대수익률·사회공헌도 종합 평가
조정지역 일괄 중과세 사용 용도별 차등 과세 체계

 

끝으로, 김창완 교감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현행 다주택자 과세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선의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위가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은,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획일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사회적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세제 개편이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김 교감과 같은 선의의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요?

A. 네, 현행 세법상 주택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다주택자가 과세표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료 임대나 사회공헌 목적이라도 별도 감면 조항이 없으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Q. 사회공헌 목적의 부동산 보유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현재로서는 명확한 감면 제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등록하거나, 지자체의 사회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Q.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조정대상지역 해제, 1주택 전환, 장기임대주택 등록, 공시가격 이의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김 교감 사례처럼 사회공헌 목적이라면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 감면 가능성을 문의하고, 필요시 비영리 목적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출처] 형편 어려운 대학생 돕다가…'종부세 1250만원 폭탄' 맞은 교사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21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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