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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조정대상지역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용산·하남·성남 등지에서 단기 투기성 거래가 폭증한 데 따른 선제적 규제다. 서울은 전 자치구가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경기권은 조정대상지역이 병행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허가·규제’ 체제로 전환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계약일, 잔금일, 세금·대출의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

    1. 서울 25개 구 전면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의 배경과 적용 범위

    1) 지정일과 기간

    지정일: 2025년 10월 15일 발표, 10월 16일부터 효력 발생

    적용기간: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10월 15일 (1년간)

    2) 적용 대상 지역

    서울시 전 25개 자치구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성동·광진·동대문·성북·노원·은평·서대문·중구·종로·강서·양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강동·중랑·강북·도봉)

    3) 허가 기준 면적

    주거지역: 90㎡ 초과

    상업지역: 180㎡ 초과

    공업지역: 200㎡ 초과

    4) 주요 조항

    • 거래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 실사용 목적(실거주·직접 영업 등) 명시해야 함
    • 허가 없이 거래 시 계약 무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경기 12개 시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 병행

    1) 지정 대상 지역 (12곳)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김포시, 고양시

    2)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

    • 대출 제한: LTV 최대 40%, DSR 50% 적용
    • 세금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 취득세 중과율 유지
    • 청약 제한: 1순위 조건강화, 전매 제한 강화

    3) 정책 의도

    서울 규제로 인해 경기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도하는 이중 안정화 정책이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3. 핵심 쟁점: 계약일 vs 잔금일, 기준일은 언제인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발생한 부분은 “내 거래는 허가 대상인가?”, 즉 적용 기준일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다. 아래는 정부 고시 및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리한 기준표다.

    구분 적용 기준일 기준 내용 예시
    토지거래허가제 잔금일(등기이전일) 기준 허가구역 지정 이전 계약이라도, 잔금일이 효력발생일(10월 16일) 이후라면 허가 필요 9월 계약, 10월 말 잔금 → 허가 필요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계약일 기준 대출 실행 시점이 계약 이후라도 계약 체결일이 지정 이전이면 이전 규정 적용 10월 10일 계약, 10월 20일 대출 → 기존 규제 적용
    취득세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잔금일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10월 18일 잔금 → 취득세 중과 적용
    양도세 양도일(잔금일) 기준 양도세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과세, 계약일 무관 10월 20일 잔금 → 새 규정 적용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무관 -

    4. 실제 예시로 보는 적용 사례

    ✅ 예시 1

    계약일: 2025년 9월 25일
    지역: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지면적: 120㎡
    잔금일: 2025년 10월 25일

    • 허가 필요함
    • 허가 효력 발생일은 10월 16일
    • 잔금일이 이후이므로 허가구역 내 거래로 간주
    •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신청 필수
    • 미허가 시 등기 불가

    대출 규제: 9월 계약이므로 이전 조건(LTV 50%) 적용
    취득세: 10월 25일 잔금 → 지정 이후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8%) 적용

    ✅ 예시 2

    계약일: 2025년 10월 5일
    지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대지면적: 160㎡ (상업지역)
    잔금일: 2025년 10월 18일

    • 허가 필요 없음 (상업지역 180㎡ 이하)
    • →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계약일이 10월 5일 → 지정 전 → 이전 규제 적용(LTV 50%)
    • → 취득세: 잔금일이 지정 이후 → 중과세율(8%) 적용

    ✅ 예시 3

    계약일: 2025년 10월 18일
    지역: 성남시 분당구
    대지면적: 200㎡
    잔금일: 2025년 11월 5일

    • 허가 필요함 (조정대상지역 + 허가구역 동시 적용)
    • → 대출규제: 계약일이 지정 이후 → LTV 40%, DSR 50% 적용
    • → 취득세: 11월 잔금 → 지정 이후 → 중과세율 적용

    관청 허가
    관청 허가

    5. 제도별 해석 요약 (한눈에 보는 기준 정리)

    제도명 적용 기준일 적용 시점 유의사항
    토지거래허가제 잔금일 허가 효력 발생일 이후 잔금일이면 허가 필요 계약 시점 무관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계약일 계약일이 지정 이후이면 강화된 대출규제 적용 계약 전 대출승인 불가
    취득세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지정 이후 잔금치르면 중과세율 적용 실수요자 예외 일부 있음
    양도세 잔금일(양도일) 지정 이후 양도 시 중과 적용 보유기간 요건 동일
    청약규제 공고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분양공고 시 적용 기존 분양은 예외

    6. 시장 반응 및 전망

    1) 단기적 영향:

    서울·경기권 모두 거래 절벽이 예상된다. 특히 강남·용산·성남·하남 등 핵심지에서 계약 취소나 연기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 실수요자 영향:

    •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는 허가 절차를 거치면 거래 가능
    •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대기 기간이 2~3주로 길어질 전망

    3) 중장기 전망:

    투기 억제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겠지만, 정비사업 지연공급 감소중기적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향후 2026년 상반기 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부분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론: 거래 기준일 혼란 피하려면 ‘잔금일’을 중심으로 판단하라]

    서울·경기 전역을 아우르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정책 해석의 핵심은 각 규제의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 토지거래허가제잔금일 기준
    • 대출규제계약일 기준
    • 세금(취득세·양도세)잔금일 기준

    따라서 거래를 계획하는 이들은 단순히 계약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잔금일대출 실행일, 등기 접수일을 모두 고려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을 불러올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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